보건관리자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의무 인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는 이러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5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선임 기준을, 제21조 및 별표 6에서는 보건관리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단순히 응급처치를 하거나 건강상담을 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주의 건강보호 조치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정한 보건 관련 업무의 수행, 보호구 선정에 대한 조언,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술적 지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와 활용 지도, 산업보건의 업무 보조, 보건교육의 계획 및 시행, 근로자 건강을 위한 응급처치 및 요양지도, 작업장 순회점검 및 개선 건의, 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건기록 유지와 재해 통계 관리 등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근로자를 분류하고, 사후 건강상담을 통해 질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구글 폼과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일일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매일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요소도 포함됩니다. 보건관리자의 주요 서류 보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건강검진 결과표 및 사후관리 기록, 보건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개선조치 기록, 응급처치 시행기록,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및 통계자료 등입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기록이자 법적 대응의 기초자료로 기능하기 때문에 꼼꼼한 유지가 필요합니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관리자 미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위반으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무 미이행 시 시행령 제22조 기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 보건교육 미실시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실무 전문가입니다. 단순한 예방을 넘어, 사업장의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주체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보건관리자 역시 변화하는 현장과 법령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더욱 상세한 법령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보건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보건관리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