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핵심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건강진단 등의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 유지 및 기록, 적격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위험성평가의 시행 등 일련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명목상의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해당되며, 실무적인 지휘권과 자율적인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수반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 및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폐기물처리업 등 유해위험요인이 높은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대부분 선임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담당해야 할 세부 업무와 그에 따른 지원조치 역시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선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교육, 자료 등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는 사업주가 선임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역할과 선임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무가 상호 충돌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들과 함께 조직 내 안전보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는 이러한 책임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세부적 지원사항과 관련 행정적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 근로자 관리 및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점검, 비상조치 체계 마련,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점검 등의 실질적인 업무가 포함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문서화가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이들의 활동 내역을 근거자료로 축적하고, 고용노동부의 점검이나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또는 직무 미이행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불이행을 넘어 중대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경우 사업주와 조직 전체에 법적, 사회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실무자는 해당 법령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조직문화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단순한 서류상 선임에 그쳐서는 안 되며,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역량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