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평가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결과 기록·보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모든 공정과 설비, 작업 행위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해당 위험이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한 뒤, 이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개선 조치를 수립·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입니다. 사업장의 모든 설비, 작업공정, 작업행동, 작업장소, 물질 등을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이때 작업 표준서, 사고기록, 작업자 의견 등을 참고하여 누락 없이 철저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위험성의 평가입니다.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그 위험이 실제 사고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사고 발생 시의 피해 정도(중대성)를 평가합니다. 이 두 요소를 곱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수치화된 기준표를 이용하여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셋째,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입니다. 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판단된 요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위험을 제거하거나 대체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보호구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적용합니다. 넷째, 평가 결과의 기록과 보존입니다. 모든 위험성평가 과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시 검토 대상이 되므로 형식과 내용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서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재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공정의 변경, 신규설비 도입, 법령 개정, 사고 발생 시 즉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단지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전사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관리자, 작업자 모두가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전 예방 중심’의 근본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으로, 산업재해율 감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핵심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뉴얼, 평가서 양식, 온라인 평가시스템(KRAS), 우수사례 등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초기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정착되면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조직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단순한 법적 요건이 아닌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먹짱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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