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건강검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건강진단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사유로 인해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보건관리자의 실무 역량을 평가받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법적으로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나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하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정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합니다. 이 중 한 건이라도 누락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건강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보건관리자는 매월 건강검진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미수검자 리스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정리해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면 부서별 대상자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수검 여부를 “O/X” 혹은 날짜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도 함께 기록해두면, 반복적으로 미수검하는 근로자에 대한 조치 판단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받고, 가능하면 재검진 일정을 조율해 조속히 수검을 완료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수검자 중 건강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또는 건강상담을 병행하며 업무배치를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특수건강검진 미수검자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음에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재적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는 단순히 검진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진 결과 ‘질병 의심’ 또는 ‘유소견’ 판정을 받은 경우, 보건관리자는 사후에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고, 정밀검사 또는 치료 권유와 함께 근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간기능 이상, 폐기능 저하 등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관찰 또는 진료소견서를 요청하여 근무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 상담일지, 근무적합성 판단기록지, 고위험군 추적관리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현장에서는 건강검진이 완료되어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관리 공백입니다. 단순히 법적 검진을 완료했다고 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후관리와 기록 유지까지가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업무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혈압 측정 및 건강 상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수검률 관리와 사후관리율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리포트 형태로 사업주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건강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 미수검자와 사후관리는 보건관리자의 실무 중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업무입니다. 단순히 리스트를 확인하고 연락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건강관리 흐름을 설계하고 기록과 조치를 병행하는 통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현장의 실질적인 관심이 더해질 때,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보건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보건관리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업무 총정리

보건관리자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의무 인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는 이러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5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선임 기준을, 제21조 및 별표 6에서는 보건관리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단순히 응급처치를 하거나 건강상담을 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주의 건강보호 조치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정한 보건 관련 업무의 수행, 보호구 선정에 대한 조언,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술적 지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와 활용 지도, 산업보건의 업무 보조, 보건교육의 계획 및 시행, 근로자 건강을 위한 응급처치 및 요양지도, 작업장 순회점검 및 개선 건의, 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건기록 유지와 재해 통계 관리 등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근로자를 분류하고, 사후 건강상담을 통해 질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구글 폼과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일일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매일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요소도 포함됩니다. 보건관리자의 주요 서류 보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건강검진 결과표 및 사후관리 기록, 보건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개선조치 기록, 응급처치 시행기록,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및 통계자료 등입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기록이자 법적 대응의 기초자료로 기능하기 때문에 꼼꼼한 유지가 필요합니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관리자 미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위반으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무 미이행 시 시행령 제22조 기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 보건교육 미실시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실무 전문가입니다. 단순한 예방을 넘어, 사업장의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주체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보건관리자 역시 변화하는 현장과 법령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더욱 상세한 법령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보건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보건관리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