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시행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유해성의 주지, 의학적 관리,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 및 중량물 작업 특별조치 등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작업 시작 전에 실시되며, 근로자의 주요 사용 부위인 손목, 어깨, 허리, 무릎 등을 대상으로 정적인 스트레칭 동작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칭 시간은 최소 5~10분 이상 확보하고,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스트레칭의 중요성과 예방 효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리자도 함께 참여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스트레칭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기록에는 스트레칭 프로그램 계획서 및 실시 기록, 참여 인원 및 미참여자 관리 대장, 통증 체크리스트 및 관리결과 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행을 통해,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스트레칭 프로그램: 법적 기준과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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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짱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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