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의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제133조에서는 근로자가 이러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관리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중 하나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후조치를 통해 이러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검진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며,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진을 독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로는 건강상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검진, 치료 권고, 작업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는 향후 산업안전보건감독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건강검진 관련 서류로는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검진 통보서, 검진 결과 통보서, 사후관리 기록 등이 있으며, 이들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