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 중 하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경우 건강관리실을 포함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건강관리실은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한다. 건강관리실은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장 내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와 채광이 가능하고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되어야 한다. 내부에는 건강상담을 위한 책상과 의자, 간이침대, 냉난방기기, 세면대 등의 기본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며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혈당측정기 등 기초 건강 측정 장비와 기본 의약품, 냉온찜질팩, 소독제, 밴드, 연고, 탈지면 등의 구급약품도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급용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붕대재료, 핀셋, 지혈대, 소독약, 부목, 들것, 화상약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건강관리실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록 관리이며 방문자 기록부, 증상 및 처치 내역서, 약품 사용 및 폐기 기록부, 의료기기 점검표 등은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로 분류되므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해당 결과를 누적 기록함으로써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관리 조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보건관리자 업무가이드에 따르면 건강관리실의 운영은 단순한 상담과 응급처치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금연주간, 혈압의 날,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프로그램 등을 건강관리실을 중심으로 전개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권장된다. 이때 건강관리실 내에 교육자료, 포스터, 건강 팸플릿 등을 비치하고 혈압측정 이벤트 등 간단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실무상 구비해야 할 서류는 방문자 상담일지, 건강관리실 운영일지, 응급처치기록지, 약품입출고대장, 구급약품 점검기록표, 의료기기 점검일지, 고위험군 추적관리표 등이 있으며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보건관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며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또는 평가 시 주요 확인 항목으로 기능하므로 실무자는 이에 대한 준비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