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및 관리 실무 가이드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은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무더위에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온열질환별 주요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중추신경 기능장애,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심한 두통,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메스꺼움,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응급조치로는 119에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며,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며, 땀을 많이 흘림,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메스꺼움 또는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응급조치로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며,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합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근육 경련이 주요 증상입니다. 응급조치로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며,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실신은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되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이며, 실신과 어지럼증이 주요 증상입니다. 응급조치로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두며,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부종은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되어,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부종으로,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이 주요 증상입니다. 응급조치로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히고,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발진은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이 주요 증상입니다. 응급조치로는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발진용 분말가루 및 연고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의 3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히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컵 이상, 1~2시간 간격으로 물을 섭취해야 하며 당분이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옷차림은 가능한 가볍고 헐렁하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고,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밝은 색 옷을 착용하고 햇빛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고, 야외 작업 시에는 1시간 작업 후 15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장 온도와 습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냉방장비, 냉풍기, 아이스조끼, 쿨스카프 등 개인 냉방보호구를 충분히 비치해야 하며, 특히 이동식 그늘막과 냉음료 비치, 얼음물 공급 등의 조치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고온작업을 하는 장소의 경우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 단열장치 등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작업 중에는 일정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또는 응급대응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응급상황에서는 119에 즉시 연락하고 환자의 체온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젖은 수건, 얼음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교육자료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사무실, 탈의실, 휴게실,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증상 인지, 예방수칙, 대응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야외 건설현장, 물류센터, 플랜트, 제조공정 등 고온환경에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온열질환 집중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건강관리실 운영을 강화하여 고위험군 근로자에 대한 체온 측정,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개인별 수분섭취량 확인 등 맞춤형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과 더불어 폭염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건관리자는 사전교육, 위험도평가, 근로자 상태 점검, 보호구 지급 여부 확인, 이상 발생 시 응급대응 체계 가동 등 예방에서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주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적절한 조치만 취해도 대부분 예방 가능하므로,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열질환은 단순한 계절성 질환이 아닌, 산업재해로 분류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요인이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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