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유해성의 주지, 의학적 관리,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 및 중량물 작업 특별조치 등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 부서, 라인, 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의 주기는 기본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둘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또는 설비를 도입한 경우, 셋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유해요인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합니다. 유해요인 기본조사에서는 작업공정,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작업장 상황과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의 작업조건을 조사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에서는 근로자의 신체 부위별 통증, 불편감,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파악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징후를 확인합니다. 유해요인조사 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상황에 맞는 정밀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분석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정밀평가 도구로는 RULA, REBA, OWAS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작업자의 자세, 힘의 사용, 반복성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의 조사자는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사업주가 조사자를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효과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서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합니다.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업주는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먹짱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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