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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자격증 취득 방법 및 공부법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법정 필수 인력이며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직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요구된다. 보건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준비되는 자격증은 산업위생관리기사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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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설치·운영 가이드 및 법적 근거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과 함께 안전보건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제75조, 시행규칙 제79조 및 제9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조하여 안전 및 보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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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법적 근거 및 실무 가이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사항,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의 임기 등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산업재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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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및 실무 가이드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평가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결과 기록·보존에 대한 기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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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의 법적 근거 및 실무 가이드

작업환경측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보건관리 조치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와 시행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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